구조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공판에 출석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를 부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전 법정에서 관계자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을 이용하고 도살하는 인간 중심 사회에서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그중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키는 것이 동물 학대인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앞선 공판에 불출석한 바 있는 박 전 대표는 "동물 구조 과정에서 큰 사고를 당해 무릎을 다치고 수술받은 뒤 치료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며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출석하면 의도적으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선입견을 줄 것 같았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표는 변호인 없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들은 최근 모두 사임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2015~2018년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했다.
또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침입해 개 5마리(시가 130만 원 상당)를 몰래 가져나온 혐의(절도·건조물 침입)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공판을 열고 고발인 동물 보호 활동가 박희태 씨와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유영재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