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서 차에 치인 2세 유아 숨져…민식이법 위반

입력 2020-05-21 2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주 스쿨존에서 2세 유아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트럼프 "이란과 합의 임박" 깜짝 발표...이란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
  •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15: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40,000
    • +1.75%
    • 이더리움
    • 3,185,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1%
    • 리플
    • 2,106
    • +1.2%
    • 솔라나
    • 134,600
    • +3.14%
    • 에이다
    • 389
    • +2.91%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45
    • +2.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80
    • +0.48%
    • 체인링크
    • 13,550
    • +3.44%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