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법원 “뇌물 대가성 인정된다”

입력 2020-05-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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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시장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시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여자들의 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금융위는 법령상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여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공여자들이 알게 된 경위와 지위,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어느 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만으로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ㆍ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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