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하면 업무정지 12개월”

입력 2020-05-22 13: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해도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관련 처분이 신설된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마약류 저장시설의 이상유무 확인 대상은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11,000
    • +3.18%
    • 이더리움
    • 3,225,000
    • +4.71%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0.14%
    • 리플
    • 2,117
    • +2.37%
    • 솔라나
    • 137,100
    • +6.11%
    • 에이다
    • 395
    • +4.5%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49
    • +5.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70
    • +1.76%
    • 체인링크
    • 13,760
    • +5.6%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