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 기자회견, '구하라법' 통과 호소…"친모, 청원 후에도 단 한 번도 연락없어"

입력 2020-05-22 14:22 수정 2020-05-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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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숨진 가수 故구하라의 오빠가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의 재추진을 요청했다.

구호인 씨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은 생전 친모에 대한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다"라며 "하지만 동생이 2019년 떠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는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가족들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을 온 연예인과 사진을 찍으려 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공개한 구하라 생전 메모에는 친모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묻어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구하라 엄마는 20년 전 어린 남매를 두고 떠난 뒤, 지난 2006년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을 포기한 상태다.

그는 "그 뒤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라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18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이후 해당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기간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추천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계속심사' 결정을 받은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구호인 씨는 "(청원 뒤에도)아직도 친모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온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도 "친모 측이 연락을 해 온 적이 없고, 소송 상 답변서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5:5를 주장하는 공식 답변서를 하나 보내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하라법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비록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법 1000조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받을 자, 즉 상속권자가 되는 사람들의 순위를 규정한다. 1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자녀이며,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을 받는다.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권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1·2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구하라의 경우 미혼이고 부모가 모두 살아 있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씩 재산을 상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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