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0-05-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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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을,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고,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중 사실상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은 조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 씨와 조 씨는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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