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전기요금 납부 유예 접수 6월 30일까지

입력 2020-05-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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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분 유예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지역난방공사는은 삼송지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2지구(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권 유통단지(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구역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지원의 신청 대상은 공급지역 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와 소상공인이며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대상은 3~5월 전기요금 청구분이다.

납부기한을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말)까지 균등분할 해 낼 수 있다.

지원은 정해진 신청서류 구비 후 고객상담센터 또는 지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접수방법과 문의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의 고객행복마당 또는 고객상담센터(1688-248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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