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간제 교사 ‘갑자기’ 해고 관행 손본다

입력 2020-05-22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조기 복직한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갑자기 해고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 학교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당초 계획보다 일찍 복직하면 별다른 구제 절차 안내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해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교원의 11%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그간 해당 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권익위는 또 인건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할 경우 추후 채용에서 우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에 최소 30일 전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 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도 같이 담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정규 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이는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에 맞춰 조기 복직하는 일부 정규직 교사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복직 심사를 강화하라는 차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설 연휴, 박물관·공항까지 ‘체험형 설’…전통놀이·공예로 복 잇는다[주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09: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50,000
    • -2.64%
    • 이더리움
    • 2,839,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736,000
    • -3.66%
    • 리플
    • 1,993
    • -1.92%
    • 솔라나
    • 114,400
    • -2.97%
    • 에이다
    • 386
    • +1.85%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80
    • +5.99%
    • 체인링크
    • 12,320
    • -0.16%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