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인권 지침을 번역해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번역 보급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한국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선(한국의 코로나19 대응책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치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번역해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에 보급할 문건은 국제기구 보고서, 지침, 성명 등 총 14건으로, '코로나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코로나19 인권 보호 지침'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발간된 '코로나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80세 이상 노인이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이 병으로 사망하는 비율도 높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호조치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외국인과 성소수자 등 취약 집단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금지해야 하며 여성의 가사노동 증가와 가정 폭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