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부동산 시세 평가' 두고 감정평가사협회-빅밸류 법리 다툼

입력 2020-05-22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동산 가치 평가 서비스를 두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프롭테크(부동산과 ICT 기술을 결합한 산업) 스타트업 '빅밸류'가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을 위반한 혐의로 빅밸류와 김진경 대표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이 부딪히는 전장(戰場)은 빅밸류의 시세 산정 서비스다. 빅밸류는 2015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시세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나홀로아파트와 산업단지, 상업시설 등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이 같은 서비스가 감정평가법 제49조가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법 49조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감정평가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가 시세 산정 자료로 활용한 실거래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한다. 잘못된 시세 산정으로 금융권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빅밸류 측은 시사 산정 서비스에 대한 법적 자문을 이미 여러 번 받았다고 맞섰다. 빅밸류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특례(모호한 규제나 제도 공백 탓에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ㆍ신기술에 실증 서비스와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제도)를 신청하면서 건축물 정보, 실거래 정보 등으로 건물 시세를 산정하는 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얻었다.

빅밸류 측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과 제휴를 맺으면서 대형 법무법인에서도 서비스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채미옥 대구대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기술 진보와 기존 업계 이해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본다"며 "정부 등이 중재해 이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