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업무처리기간 11일에서 7일로 단축

입력 2008-10-19 11:00 수정 2008-10-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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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간소화로 국민 불편 개선

국민연금공단은 각종 신고ㆍ신청 등 민원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과 구비서류 간소화를 진행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평균 11일이 소요되던 민원사무처리시간을 평균 7일로 줄어들고, 78종의 민원업무시 150개에 달하던 중복구비서류 83개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3일이 소요됐던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 등 26종이 1일로 축소됐고, 분할연금지급청구 등 8종은 단축기간이 23일에 이른다.

또 중복구비서류 감축 후 필요한 서류는 67개로 대리청구시 필요한 위임장, 사망 및 장애진단서 등 사실관계 확인 자료로서 민원사무별로 보통 1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고객의 소리(고객접점 핵심 VOC)를 수집ㆍ분석ㆍ피드백해 발굴된 사항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 그 첫 번째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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