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6월까지 은행 외화차입 3년 지급 보장

입력 2008-10-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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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규모 1천억달러 예상...수출 중기와 은행에 200억달러 추가 지원

정부가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차입하는 외환거래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또 원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에 나서고 300억달러의 추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9일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은행의 신규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3년간 지급 보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20일부터 정부의 지급보증안이 국회 동의를 받을 때까지는 은행의 대외채무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증하고 국회 동의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2단계로 보증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러한 지급보증 규모는 모두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봤다.

당정은 다만 외환보유액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은행별 또는 전체 보증금액에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과 은행에 2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외환 스와프시장에도 100억달러 이상을 더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한국은행이 시장 상황을 감안해 환매조건부채권(RP)와 국채 매입에 나서는 등 원화 유동성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기업은행에 정부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12조원 정도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증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적립식펀드에 대해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확정했다.

아울러 거치식 장기 회사채형 펀드도 3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되 가입시한을 2009년말까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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