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은행은 이날 오후 금융당국에 DLF 과태료에 관련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3월 말 대규모 손실을 입힌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 원을,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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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은행에 중징계를 내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