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단란주점·코인노래방, 대상 포함

입력 2020-05-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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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363곳 ‘사실상 영업금지’…위반 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관계자들이 21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업종차별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관계자들이 21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업종차별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 양상을 보이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경기도는 23일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부터 6월 7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의 유흥주점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새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방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 매장이 사실상 영업금지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집합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는 아니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경기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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