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직장 잃은 실직자 실업급여 언제까지 얼마 받나

입력 2020-05-24 08:43 수정 2020-05-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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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ㆍ고용보험 가입 기간 따라 금액 산정...최장 9개월 월 198만 원 지급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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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65만1000명)와 지급액(9933억 원)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생활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돈이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선 실직자들에겐 단비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모든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근무 기간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여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실업급여는 사업자와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고용보험료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으로 주기 때문이다.

또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나와야 한다는 점도 지급 요건이다.

해당 요건을 갖춘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은 연령과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급여(통상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된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만 50세 미만 실직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각각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이면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된다.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각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이다.

가령 퇴직 전 월 200만 원(통상임금)의 임금을 받고, 3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20대 실직자는 1일 평균급여(200만 원/30일)의 60%인 4만 원과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곱해 총 720만 원을 지급받는다. 6개월간 월 12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퇴직 전 월 500만 원(통상임금)을 받고,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52세 실직자의 경우 계산상 약 27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상한액이 1일 6만6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 수급액은 1782만 원(9개월간 월 198만 원)이다.

유념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의 직장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 중에 고용보험 가입 미적용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한다.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해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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