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준수 300인 미만 기업에 장려금 준다

입력 2020-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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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0일 신청 접수…근로자 최대 50명 1인당 12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25일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내달 1~30일이며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에 지원하려면 2018년 3월부터 사업 공고일인 5월 25일까지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신규채용이 없어도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20만원×6개월)을 지급한다. 지급 인원은 최대 50명까지다.

지원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기업과 달리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2022년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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