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중금속 검출 정수기’ 고객에 1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0-05-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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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BI (사진제공=코웨이)
▲코웨이 BI (사진제공=코웨이)

코웨이가 ‘중금속 검출 정수기’ 고객에게 1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코웨이는 지난 2015년 정수기 렌털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고,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리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오고 자체 검사 결과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코웨이가 품질을 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코웨이는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을 낸 이들 가운데 코웨이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가족이 구매하거나 대여한 정수기를 사용한 6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코웨이 측은 추후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코웨이 관계자는 “해당 건은 지난 2016년 당시 얼음정수기 3종 이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건”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시에 즉시 해당 제품 단종 및 제품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건강을 우려하시는 고객들에게 건강 검진 서비스 지원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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