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입력 2020-05-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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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의 큰 재난이며,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두 번의 추경을 통해 22조 원을 풀었다. 주로 국민에게 일정액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는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입하지 못하였다는 면에서 국가경제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향후 기업 살리기를 통해 성장동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국가재정은 가급적 재난 경중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여력의 재정은 기업 살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 살리기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이외에도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업 육성을 통해 진정한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 기반과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등 높은 생산비와 노조 등 경직된 노동환경에 있다. 이외에 과중한 규제와 높은 조세에도 기인한다. 이런 요인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것은 어렵다. 재난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기술, 노동,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각종 규제와 조세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은 각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인건비의 경우 기업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보다는 국가 부담의 근로장려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대폭적으로 올렸다.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2.7%, 독일 3.9%, 일본 6.2%, 영국이 9.2% 각각 인상되었고, 미국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도 2018년에는 1.3조 원이었으나 2019년 4.9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에는 총 국세 감면 43.9조 원 중 11위였지만, 2019년에 총 국세 감면 50.1조 원 중 1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는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경쟁력보다는 근로복지 측면만을 크게 강조한 것이다. 이제는 글로벌 추세와 글로벌 경쟁을 감안하여 근로장려세제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만 지원되지만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이외에 영세사업자도 수혜 대상으로 하며, 재산·소득 등도 고려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저소득층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억제하면서 근로장려금을 활용하면, 국내 근로자는 임금결손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경우 초기 인건비 등 창업비가 더 들어 벤처기업 등의 출현을 막게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국가 부담이라는 면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전문직 사업자 혹은 부잣집 자녀의 아르바이트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다. 이처럼 기업 살리기와 소득 재분배의 차원에서 볼 때 국가 부담의 근로장려금이 기업 부담의 최저임금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난극복을 위한 기업 살리기 정책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가급적 억제하고 근로장려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은 기업 부담의 인건비를 국가 부담으로 돌림으로써 기업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자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장기 고용이 가능해져 고용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노동유연화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홍기용 칼럼 #최저임금 #근로장려세제 #기업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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