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입력 2020-05-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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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고픈 데 사무실 임대료가…."

"돈을 벌기도 전에 공간 마련으로 운영자금이 없어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는 있어도, 이를 창업으로 옮기려면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청년들이 지어야 할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중에서도 사무실 임대료처럼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은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도전을 주저하게 하죠.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에 생기가 돌 텐데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LH 희망상가(공공지원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5일 현재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LH 희망상가'에 입점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0 청년정책'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온라인청년센터)
(출처=온라인청년센터)

◇'반값 임대료'로 최대 10년 입점 가능!

'LH 희망상가'란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을 상가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정책입니다.

민간에 분양하던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주변 상가 임대료의 약 50% 수준으로 임대해 창업의 문턱을 낮춘 것이죠.

'LH 희망상가'는 크게 '공공지원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이중 청년에게 해당하는 것은 '공공지원형' 중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내 희망상가 제공' 사업입니다.

공공지원형은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50%의 값싼 임대료로 상가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요.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형은 실수요자 누구에게나 낙찰가격으로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총 188호, 2019년에는 총 217호 상가를 공급했습니다. 2018년에는 경쟁률이 4:1이나 될 정도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보였죠.

LH 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 안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입지조건도 훌륭한 편입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데요. 최장 6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6년을 채운 이후에도 계속 영업하기를 희망한다면, 4년 추가 계약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입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는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다면 즉시 계약 해지됩니다. 임차인은 LH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고, 더는 상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LH에 비워줘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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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위한 조건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누구나!

LH 희망상가 사업에 청년 자격으로 입점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비창업자거나 초기 창업자여야 하는데요. 만일 창업한 지 3년이 지났다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신청하고자 하는 상가에 이미 입점해 있는 업종과 같은 업종은 입점이 불가하며, 슈퍼(편의점) 및 부동산 업종 또한 입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LH청약센터 홈페이지 캡처)
(출처=LH청약센터 홈페이지 캡처)

◇서류·면접 거쳐야…선정되면 1:1 컨설팅까지

LH 희망상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LH청약센터에서 LH 희망상가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에 신청하려면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접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 등인데요.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자격 검증과 사업계획서 심사 등이 이뤄지며, 2차 대면 심사에서는 심사위원과 면접을 보게 됩니다.

창업아이템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창업가 자질,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사회기여도 등을 심사한 뒤 고득점자순으로 입점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제출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면접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심사적격자의 최소득점은 60점이며, 고득점자순으로 원하는 호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LH 희망상가 입점자로 선정되면 창업단계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기회도 주어지는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분야별 전문가의 사업자 방문 및 마케팅, 경영진단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지금 모집 중인 지역은?

25일 현재 LH 희망상가 공공지원형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상가는 전국 8곳입니다.

보증금은 최소 187만2000원, 최대 972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최소 7만8000원에서 최대 40만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LH 희망상가 공공지원형이 없다면, 일반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으니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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