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다수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고,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 외에도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6월 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