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28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신청 인용

입력 2020-05-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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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혐의 인정 어렵다고 판단한 듯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 나온 30대 남성이 지난해 5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 나온 30대 남성이 지난해 5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 집으로 침입하려 시도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곧 석방된다.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구속 취소해달라" 신청 참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모(31) 씨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28일 자로 취소한다"며 "구속 사유가 소멸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3조(구속의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침입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및 강간미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은 "조 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조 씨가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성폭렴 범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개월 단위로 세 차례에 한해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조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것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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