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이투데이DB)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 분석기법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해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부정수급 적발 추이를 보면 지난해 11월 170건에서 올해 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분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