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권거래소, 두 달 만에 재개장...“감염돼도 소송 안한다” 서명 요구 논란

입력 2020-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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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뉴욕증권거래소(NYSE) 객장이 두 달 만에 문을 연다. 다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NYSE가 26일 객장 재개장을 앞두고 준비에 들어갔다. NYSE는 객장 트레이더와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3월 23일부터 폐쇄에 들어갔다. 두 달 만의 개장인 셈이다.

다만 완전 정상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트레이더의 4분의 1만 복귀할 예정이어서다. 또 이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피해야 하고, 건물 출입 시 발열 검사를 받게 된다. 객장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객장 내 악수나 물리적 접촉도 불가하고 음식물을 먹을 수도 없다. 안전 가림막도 설치된다.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또 ‘오프닝 벨’, ‘클로징 벨’ 등 특정 기업의 상장 기념 행사도 당분간 중단된다. 일부 방송사들의 출입도 금지된다.

무엇보다 트레이더들은 면책 조항에도 서명해야 한다. 객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NYSE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현장 복귀로 코로나19에 감염 및 사망할 수 있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NYSE는 또 코로나19 관련 소송이 벌어질 경우 트레이더가 소속된 투자은행이나 증권 중개업체들이 관련 비용을 NYSE에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모건스탠리를 포함한 일부 회사들이 반발, 소속 트레이더를 객장에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인 미만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 해당 조항에 서명하고 트레이더를 복귀시킬 전망이다. 폐장한 동안 현금 고갈을 겪어와서다.

증권 거래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NYSE의 객장 인력은 지난 20년간 감소해왔다. 그러나 객장은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NYSE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없앨 수는 없다.

또 트레이더들이 기업공개(IPO) 등과 관련한 크고 복잡한 거래에서 ‘인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용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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