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입력 2020-05-27 15:12 수정 2020-06-29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출처=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출처=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줄어들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급하는 지원책입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 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 이상이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분할지급 형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1차로 100만 원을 2주 내로 지급하며, 나머지 50만 원은 7월 중 지급할 예정인데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영세 자영업자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영업을 영위하며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단,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며,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때 무급휴직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출처=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6월 1일부터 홈페이지·모바일 페이지서 신청하세요…2주간은 '5부제' 시행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25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모의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확인 서비스에서는 신청인이 연소득, 비교대상 시점 소득, 현재 소득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금액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략 보여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은 '5부제'가 시행됩니다. 지원금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6월 1일과 8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은 6월 2일과 9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은 6월 3일과 10일, 출생연도 끝자리 4·9는 6월 4일과 11일, 출생연도 끝자리 5·0은 6월 5일과 12일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6월 6일과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방문 접수를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한가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줄어들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책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모두 해당된다면 총 29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받은 지원금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인 150만 원보다 적다면, 차액에 한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을 받았으면 차액만 지급됩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대리기사 소득 감소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관련해 대리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렵다면, 대리기사 앱의 화면을 캡처해서 업로드 하면 됩니다.

방과후 교사로 여러 학교에서 일한 경우에는 △일정 소득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학교 이름이 기재된 1년간의 통장 내역 등을 제출) △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이에 각 학교에서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기간 소득 내역 △2020년 3~4월 사이 각 학교에서의 소득 내역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개학 연기로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노무미제공확인서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5: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55,000
    • -0.44%
    • 이더리움
    • 4,668,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7%
    • 리플
    • 2,010
    • -0.05%
    • 솔라나
    • 349,500
    • -1.13%
    • 에이다
    • 1,438
    • -2.04%
    • 이오스
    • 1,145
    • -2.8%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23
    • -7.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3.73%
    • 체인링크
    • 25,000
    • +2.5%
    • 샌드박스
    • 1,095
    • +34.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