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개정안 마련했지만…국토부와 업계 '동상이몽'

입력 2020-05-26 15:17 수정 2020-05-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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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편의 위해 최대한 지원" vs "여전히 2% 부족해"

▲대한항공 화물기
▲대한항공 화물기

정부가 경영난이 악화된 항공업계를 위해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당장 생존 기로에 선 항공사 입장에서는 중요성·시급성 면에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항공사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 허용 내용을 포함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 등의 재난·재해로 경영여건이 나빠진 항공사는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게 됐으며,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3분의 2수준으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안전규정 위반이 아닌 사고나 준사고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0억 원으로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항공사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유동선 위기에 몰린 항공사들은 과징금 면제가 아닌 납부 유예, 감면 등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항공사들은 당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가 항공 화물 운송 규제 완화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수요가 25∼30% 증가해 화물들이 쌓여만 가고 있지만, 최근까지 관련 규제에 갇혀 텅 빈 여객기내에는 항공 화물을 운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여객기의 경우 화물칸을 제외하고 승객이 탑승하는 기내에는 원칙적으로 승객 없이 화물이 실리는 경우는 없었다.

이에 항공사들은 지난달부터 국토부에 끊임없이 '일시적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왔으며,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안전기준을 마련, 지난 11일에는 항공사들과 여객기내 화물 운송관련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여객기 좌석, 오버헤드빈(짐칸) 등은 활용하되 일부 방염 포장, 화물 검수 등 안전장치는 마련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칸에는 화재 발생시 곧바로 경보 발령, 자동 물 분사 및 화재 진압 장치가 돼 있지만 여객 기내에는 화장실 외 나머지 객실 공간은 화재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포장, 화재 대응 요건은 최소한 충족시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 탑승, 소화기 추가 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했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방염포장을 하지 않도록 허용키로 했다"며 "방염 포장 요건도 항공사 사정에 맞게 재질, 방법 등 유동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미 완화를 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항공사 관계자들은 항공 화물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화물 건건마다 검수한 후 허가해주겠다는 결론이 났는데, 그 많은 화물들을 일일이 검토하게 될 경우, 차라리 배로 보내는 게 빠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화물 박스 겉면에는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는 표기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 결국 모든 박스가 위험군을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실상 운송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품목을 일괄적으로 승인할 경우 그 어떤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운항 패턴인 만큼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수많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방식이 아닌 화장품, 음식, 의료 등 품목별로 분류가 돼 있어 동일 품목에 대해 3번까지 검수한 후 안전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될 경우 이후에는 포괄 승인으로 가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최대한 항공 화물 운송 촉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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