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당선인 피의자 신분 소환 가능성

입력 2020-05-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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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30일 국회의원 임기 시작땐 불체포특권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정의연 전 이사장 (뉴시스)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정의연 전 이사장 (뉴시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정의연 전 이사장의 검찰 조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의연 회계 담당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된 쉼터 ‘평화의 우리집’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주에는 윤 당선인 개인계좌 등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계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도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윤 당선인이 곧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이 30일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돼 공식 취임하면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만큼 그 전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불체포특권은 현직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권리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소환 여부, 계획, 일정 등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윤 당선인을 피고발인으로 한 10여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검찰은 8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 누락 등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과 윤 당선인 개인계좌 모금 등 기부금 횡령 의혹, 정의연 경기도 안성시 쉼터 매입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어 “30년간 속았다”며 "의혹들을 검찰에서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윤 당선인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한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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