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중계 수수료 갈취 대출중개업체 고발

입력 2008-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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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로부터 불법 중계수수료를 갈취한 대출중개업체들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해 주면서 대출신청자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대출중개업체 16개사(서울 8, 경기 6, 인천 2)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1차 중개업체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구입하거나 무작위로 스팸전화를 돌려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칭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했다.

이어 2차 중개업체는 이 정보를 넘겨받아 대부업체에 대출을 중개해주고 댓가로 대출금의 15~30%에 이르는 불법수수료를 대출신청자로부터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속 상담원 1인당 월 500~1000여만원에 달하는 고소득을 올렸다고 금감원측은 전했다.

또 타인명의의 전화와 통장(일명 대포전화 및 대포통장)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면서 대출신청자가 수수료지급을 거절할 시 '회사에 대부업체 이용사실을 알리겠다', '대부업체에 대출서류를 넘겨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대출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도 대출알선 스팸전화를 해 전화공해에 시달리게 하는 등 관련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기화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무등록중개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불법 사금융업체르 발견하면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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