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바이오 ‘노보시스’, NECA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입력 2020-05-26 1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시지바이오)
(사진제공=시지바이오)

바이오 소재 기술 기반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는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이식-사지골절, 요추유합술’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2020년 제3차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받아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술은 골 재생 능력이 탁월한 골형성 단백질 rhBMP-2(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에 세라믹 기반 합성지지체를 접목시킨 융복합 의료기기 ‘노보시스’를 외상성 상하지 급성골절 및 요추유합술(단분절후외방유합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rhBMP-2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기술력과 원천기술을 인정받아 ‘네보테르민’이란 국제 일반명을 획득했다. 노보시스는 뼈가 손상되었을 때 인체 내 줄기세포를 골세포로 분화시켜 새로운 뼈가 생성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등재를 통해 고령자, 흡연자, 골다공증 등으로 인해 골밀도가 낮은 환자 등이 재수술이나 합병증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의료기술 평가 통과 후 고시·공포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사용 대상과 사용 목적이 고시와 동일할 경우 모든 요양기관이 적절히 산출된 행위수가를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최초 시행 30일 이내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접수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음 시행 시 반드시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27,000
    • +0.4%
    • 이더리움
    • 4,975,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1.05%
    • 리플
    • 2,069
    • +0.88%
    • 솔라나
    • 330,000
    • -0.18%
    • 에이다
    • 1,399
    • -0.5%
    • 이오스
    • 1,120
    • -0.09%
    • 트론
    • 284
    • +2.16%
    • 스텔라루멘
    • 665
    • -3.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3.96%
    • 체인링크
    • 24,900
    • +1.06%
    • 샌드박스
    • 831
    • -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