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지난 18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자신의 몸에 맞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화장품제도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시 자신의 몸에 맞거나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됐는지를 확인 트러블을 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성분은 함량이 많은 성분별로 표시되며,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이다. 식약청은 또 향을 내는 성분은 성분명 대신 '향료'라고 표기하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아밀신남알 등 26개 성분이 사용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내용량이 50ml(g) 이하 제품은 타르색소, 보존제 등 일부 성분을 표시하고, 나머지 성분은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전성분이 기재된 안내 책자를 매장에 비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