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공정위는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판단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앞서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박현주 회장 일가의 회사이자 그룹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가 몰아준 일감으로 수익을 냈다고 보고 공정위에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다. 미래에셋그룹은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으로부터 얻은 임대운영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이 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면서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 착수로 금융당국이 인가 심사 결정을 보류하면서 발행어음 사업 진출도 제동이 걸렸다.
다만 이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하면서 발행어음 재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제재 수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만일 검찰 고발이 포함되면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발행어음 심사가 가능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가야 하는 장기전 양상으로까지 변할 수 있었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지난 전원회의 자리에서 미래에셋은 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지적해 주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솔하게 전했다”며 “그 결과 위원들이 심사숙고해 결론을 도출하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미래에셋은 이러한 말씀들을 귀담아듣고 면밀히 검토해 더욱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미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미래에셋대우는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