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입력 2020-05-27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접 증거인멸로 공범 인정되면 혐의 적용 못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의 지인들이 서류를 파쇄할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을 내라"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던 허위소송,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들을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조 씨가 범행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를 교사 행위가 아닌 공동범행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냐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조 씨가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인정되면 공소사실 중 관련 혐의는 무죄가 된다. 현행법상 자신의 증거를 직접 인멸하게 되면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고려해 재판부는 7월 1일 다시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선고는 예정됐던 5월 12일을 지나 최소한 두 달 가까이 밀리게 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조 씨는 6개월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울한 생일 맞은 롯데…자산 매각·사업 재편 속도전[롯데, 위기 속 창립 58주년]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이민정♥이병헌 쏙 빼닮은 아들 준후 공개…"친구들 아빠 안다, 엄마는 가끔"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전방위 폭탄에 갈피 못잡는 기업들…공급망 재편 불가피 [美 상호관세 쇼크]
  • 병원 외래 진료, 17분 기다려서 의사 7분 본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15: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627,000
    • -0.67%
    • 이더리움
    • 2,705,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451,400
    • +0.29%
    • 리플
    • 3,050
    • -0.97%
    • 솔라나
    • 176,900
    • -3.75%
    • 에이다
    • 965
    • -2.23%
    • 이오스
    • 1,198
    • +2.57%
    • 트론
    • 350
    • -0.57%
    • 스텔라루멘
    • 39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6,250
    • -0.98%
    • 체인링크
    • 19,450
    • -2.51%
    • 샌드박스
    • 391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