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부부의 세계' 포항 불륜남·상간녀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명예훼손죄 처벌 받을 수도"

입력 2020-05-27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실판 '부부의 세계' 버전이 포항에서 발생한 가운데 불륜남과 상간녀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맘카페에는 '사위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라는 제목으로 사위의 불륜 사실을 공개한 글이 게재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불륜 피해 여성 A 씨가 직접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 씨의 어머니는 "처음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볼 때만 해도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겠지 했다"며 "그런데 정말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토로했다.

A 씨의 어머니는 "포항에 신혼집을 식 올리기 몇 달 전부터 구해놓았고 한 번은 혼수 들어오는 날에 딸 아이랑 포항까지 갔는데, 사위 얼굴은 구경도 못 하고 온 적이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일하느라 바쁘다는 사위의 말은 거짓이었고,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시 올라가자마자 그 상간녀를 데리고 신혼집에 데려와 가전 가구를 구경시켜주고 했더라"면서 "그 상간녀를 신혼집에 데려와 딸 아이가 정성으로 고른 혼수를 먼저 사용하고 음식도 해 먹고 씻고 잠도 자고 했더라"고 밝혔다.

이어 "알고 보니 상간녀는 포항에서 꽃집을 하며 부케도 만들고 클래스도 하는 여자더라. 이것도 지금 와서야 안건데, 신혼집에 그 상간녀 홈웨어, 상간녀 꽃집 이름이 적힌 화분 등을 일부러 집에 놓고 간 적도 있더라"면서 "사위는 지인 선물을 산다고 사이즈를 봐야 하니 딸 아이에게 입어보라고 시켰다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 선물을 사는 거였다. 외박을 한 날도 그 상간녀와 여행도 가고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일들이 많았더라"고 분개했다.

이후 A 씨 역시 네이트판에 "포항맘카페에 올렸다가 정말 큰 용기를 얻고 이렇게 네이트판에도 올리게 됐다"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언급했다.

A 씨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2년 반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다. 타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A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해 10월 마지막주에 포항으로 시집을 갔다. 다만 A 씨는 그보다 먼저 지난해 6월 전세금대출 때문에 남편 B 씨의 요청으로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

문제는 A 씨와 B 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B 씨에게는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B 씨의 상간녀 C 씨는 A 씨가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혼집에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이다.

A 씨는 "상간녀는 신혼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들인 혼수로 밥도 해 먹고 잠도 자는 등 결혼식 3일 전까지도 내 신혼집에서 살았다. 나는 11월 초에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았고, 12월 중순에야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결혼 한 달 반 만에 B 씨와 C 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결혼 한 달 반 만에 이혼한다고 하면 쓰러지는 것이 아닐지, 혹시나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데 잊고 살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도 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시어머니의 생일에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어머니는 A 씨에게 '증거를 본 게 아니라 아직은 아들은 믿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새 남편 B 씨는 증거가 담겨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혼집으로 도망을 갔다.

이후에도 A 씨에게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4개월을 참고 버텼지만, 불면증과 우울증을 얻었고, 4월 11일 부모님에게 연락해 포항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A 씨의 부모님도 그제야 B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같은 포항 불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불륜남과 상간녀의 신상도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네이트판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B 씨와 C 씨의 이름, 나이, 직업, 직장 등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이처럼 신상을 공개했다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307조에 따라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310,000
    • +1.5%
    • 이더리움
    • 4,720,000
    • +6.84%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5.63%
    • 리플
    • 1,933
    • +23.04%
    • 솔라나
    • 363,600
    • +6.69%
    • 에이다
    • 1,203
    • +9.26%
    • 이오스
    • 975
    • +6.44%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0
    • +16.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50
    • -10.4%
    • 체인링크
    • 21,290
    • +3.25%
    • 샌드박스
    • 495
    • +3.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