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ㆍ도서관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심사 간소화된다

입력 2020-05-27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ㆍ행안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제공=교육부)
(제공=교육부)

체육관ㆍ문화시설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심사에 들던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9개월로 짧아진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할 때 교육부와 행안부로부터 각각 별도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러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목적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 내 체육관이나 문화시설,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한다.

시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도 공동으로 수행해 통상 6개월이 걸리는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공동투자심의위원회 결정은 전체의결로 대신한다. 교육부 교육재정전문가는 5명, 행안부 지방재정 전문가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양 부처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한국교원대,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지방행정연구원을 추가 지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는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을 위한 주요 규제 개선”이라며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78,000
    • -0.88%
    • 이더리움
    • 4,995,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1.66%
    • 리플
    • 2,080
    • +0.58%
    • 솔라나
    • 330,000
    • -1.76%
    • 에이다
    • 1,425
    • +1.21%
    • 이오스
    • 1,131
    • -1.39%
    • 트론
    • 283
    • +1.43%
    • 스텔라루멘
    • 680
    • +0.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650
    • +3.03%
    • 체인링크
    • 25,010
    • -2.84%
    • 샌드박스
    • 845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