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의 키코 배상, 법 위반 아니야"

입력 2020-05-28 10:21 수정 2020-05-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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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은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2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은행법 제34조2는 '은행은 은행 업무, 부수 업무 또는 겸영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를 담고 있다.

정상적인 수준은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 원 초과 시 홈페이지 공시 등을 지켰는지를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법적 절차를 안내한 것"이라며 "개별 사안(은행의 키코 피해보상)이 법을 위반하는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키코 공대위는 은행들이 더이상 법 위반을 들어 배상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한ㆍ우리ㆍ산업ㆍ하나ㆍ대구ㆍ씨티은행에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모두 255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ㆍ씨티은행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신한ㆍ하나ㆍ대구은행은 수용 결정을 5차례나 미루고 있다. 배상을 결정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다음 주 열리는 신한은행 이사회서 배상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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