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대법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입력 2020-05-28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08년 8월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장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 끝에 2018년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모 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씨가 경찰 1차 조사 당시 조 씨와 외양이 전혀 다른 인물을 추행범으로 지목하고 기자 등을 통해 들은 사실을 토대로 추측해 진술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윤 씨의 최초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불일치하는 점이 많으므로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423,000
    • -1.04%
    • 이더리움
    • 4,215,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4.05%
    • 리플
    • 2,710
    • -2.76%
    • 솔라나
    • 178,400
    • -3.15%
    • 에이다
    • 527
    • -4.01%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1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20
    • -2.05%
    • 체인링크
    • 17,870
    • -2.19%
    • 샌드박스
    • 167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