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고향이 제주면 15% 할인"

입력 2008-10-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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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고향인 시민들은 앞으로 15% 저렴한 가격에 제주항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항공은 20일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수도권과 부산ㆍ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 시민들에게 15%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할인대상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영화배우 배용준씨 등 명예제주도민과 제주도에 거소 등록을 한 외국 국적 해외동포를 제주도민 할인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것으로, 서울과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지역 및 충청권에 주소지를 둔 고객 가운데 가족관계 증명서의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돼 있을 경우 할인대상에 포함되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가 고향인 고객들이 항공료 부담 없이 고향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인제도를 추가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중(월~목요일, 성수기는 제외)에 제주도민과 같은 1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 발급서비스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을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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