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1심 징역 7년…“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입력 2020-05-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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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갑질 폭행’과 ‘동물 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상이 가벼운 범죄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워크숍에서 잔인하게 닭을 도살한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 회장이 부하 직원에게 뜨거운 차를 먹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직원에게 BB탄 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면소 판결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위디스크 사내에서 위디스크 홈페이지 게시판에 회사 비판 댓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양 회장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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