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사립초, 코로나19 휴업 기간 수업료 환불 불가 결정

입력 2020-05-28 15:59 수정 2020-05-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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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통해 각 가정에 전달…학부모 갈등 심화 전망

▲전국의 사립초등학교가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전국의 사립초등학교가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전국의 사립초등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 기간 수업결손과 관련 수업료 환불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료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28일 한국사립초등학교연합회(한사초) 등에 따르면 전국 66개 사립초교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수업료 환불과 감액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숭의초 등 일부 사립초 학부모들은 얼마전 해당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가정통신문에는 “한사초 소속 학교는 일단 수업료 환급이나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사초의 이같은 결정은 교육당국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료를 환불해 줄 경우 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명원 한사초 회장(서울 화랑초 교장)은 “각 시도교육청에 사립초 수업료 환불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수입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21일 사립초 교장들과 수업료 환불 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개학연기 기간은 수업료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이뤄졌던 개학 연기는 휴업으로 보고 수업료 면제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이뤄진 휴업은 방학에 준한다고 해석하고 수업료 면제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싼 학비 탓에 학부모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온다. 사립초의 학비 수준은 천차만별이지만 1년 수업료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서울 39개 사립초 2018학년도 연간 수업료를 보면 평균 651만7693원으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6곳 연간 등록금 평균(670만6200원)의 97.2% 수준이었다.

한 사립초 학부모는 “학교 입학도 못 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는데 비싼 학비를 다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사립초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수업료 환불에 미온적인 학교 측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립초 등록금 환불을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최근 게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우 회장은 “채우지 못한 수업 일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충분히 보충할 것”이라면서 “전국의 사립초들은 학생들의 안전, 행복을 최우선으로 더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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