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5-28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형량이 높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오 전 시장이 부하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자, 전담팀을 꾸린 뒤 여러 시민단체와 미래통합당 등이 고발한 사건(7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성추행 사건 당시 시장 비서실에 있었던 직원과 피해 직원 동료 등 1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고, 시장 집무실 근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사건 당일 시장 집무실 안팎 상황을 파악했다.

부산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이란 “역대 최대 수준의 보복 작전”…중동 공항 마비
  • 李대통령, 싱가포르서도 부동산 언급 "돈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 사는 것"
  • 오만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 공격받아”…미 제재 받던 유조선
  • 李대통령, 국제정세 불안에 "국민 여러분 걱정 않으셔도 된다"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에…구리·용인 ‘풍선효과’ 들썩
  • 변요한♥티파니, '소시' 함께한 웨딩사진은 가짜였다⋯AI로 만든 합성 사진
  • 금융당국, '이란 사태' 긴급회의…"시장 면밀 점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94,000
    • +2.03%
    • 이더리움
    • 2,871,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1.22%
    • 리플
    • 1,984
    • +2.43%
    • 솔라나
    • 123,200
    • +5.03%
    • 에이다
    • 400
    • +2.04%
    • 트론
    • 409
    • -0.24%
    • 스텔라루멘
    • 227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0.36%
    • 체인링크
    • 12,820
    • +3.89%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