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20-05-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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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3만여 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이날 정오께 종료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벤츠, 닛산, 포르쉐 등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들에 대해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벤츠는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이 감소하도록 불법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인증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조작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제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km)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해온 벤츠, 닛산, 포르쉐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이들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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