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세제 혜택...전문가들 반응 '시큰둥'

입력 2008-10-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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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금 묶어둘 수준 아닌데다 해외주식형 환매 지속 불가피

정부가 전일 발표한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신규자금유입에는 도움이 될 만하나 기존 가입자들의 자금을 묶어 둘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번 세제혜택이 국내 주식형펀드에 국한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해외주식형펀드에서의 자금이탈 지속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장기 펀드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장기 주식형펀드(적립식)에 가입할 경우 연간 최고 1200만원까지 불입금의 일정금액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3년 이상 거치식 회사채형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도 투자금의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장기주식형펀드의 신규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계약을 갱신하면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세제지원 방안으로 펀드 환매 우려 감소를 본격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정석 NH투자증권 스트래티지스트는 "적립식 장기 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환매압력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포괄적인 혜택이 아니라는 점과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3%P 내외에 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식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신규 자금유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보익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거치식 및 해외펀드가 세제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권주에 단기 긍정적 뉴스로만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펀드애널리스트 역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신규자금유입에는 도움될 만하나 기존 가입자들의 자금을 묶어둘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주식형펀드에 국한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해외주식형펀드에서의 자금이탈 지속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지난 주 해외주식형의 수탁고는 전주대비 2482억원 감소하면서 지난 7월부터의 감소추세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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