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사고 헌법소원 제기 “자사고 일괄폐지는 기본권 침해”

입력 2020-05-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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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사고ㆍ국제고 등 24개 법인

▲수도권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국제고들이 정부의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뉴시스)
▲수도권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국제고들이 정부의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뉴시스)

수도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이 정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8일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헌법재판소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설립 취지도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자사고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설립을 허락했다가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일괄 폐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따라 사립학교가 건학정신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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