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비대위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타다 비대위)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그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라고 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타다 드라이버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래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를 운행했다.
이후 2개월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해고 사유를 명확히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항의에 B사는 “타다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에 A씨는 타다 운영사인 VCNC와 B사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앱) 지시에 따라 운행·대기하고 고정시급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타다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만큼 모빌리티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타다 드라이버 측은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및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