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저소득층ㆍ신혼부부 2800가구 모집

입력 2020-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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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저소득층 9000만 원, 신혼부부 2.4억 원 이내 전세보증금 저금리 지원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2800명을 모집한다.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 ,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6월 10~19일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1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2·3순위 기준이 각각 다르다.

서울시는 2800가구 중 25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300가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 배분해 공급한다.

▲지원 금액. (표=서울시)
▲지원 금액. (표=서울시)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보증금 한도액(3억·6억 원)에 따라 가구당 95% 혹은 8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 원 이내다. 신혼부부는 3억 원, 6억 원 이내 주택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해 최대 20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혼부부Ⅱ의 경우 재계약이 2회까지 가능하고, 입주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 재계약해 최대 10년 계약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2800가구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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