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한 ’서울 장애인 버스’ 2대 도입

입력 2020-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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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버스. (출처=서울시)
▲서울 장애인 버스. (출처=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은 1일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서울 장애인 버스’ 2대를 도입해 예약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5대(서울 다누림버스 1대, 경기도 누림버스 2대, 성남 조이누리버스 1대, 부산 나래버스 1대)와 민간에서(에이블투어) 운영 중인 4대, 국토교통부에서 4개 노선에 도입한 고속버스 10대 등 총 19대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의 단체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의견을 받아 해당 버스를 도입하게 됐다.

‘서울장애인버스’는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문과 승강기, 좌석,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일반형 버스는 휠체어 8석(일반 좌석 21석), 우등형 버스는 휠체어 5석(일반 좌석 18석)까지 탑승할 수 있다. 특히 비상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피가 가능한 비상 탈출 문을 추가로 제작했다.

이용 대상은 현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이다.

‘서울 장애인 버스’는 6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며 예약은 이날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에서 가능하다. 버스 출발일 기준 5일 전 자정까지는 예약해야 하며 휠체어 이용고객을 포함(1명 필수)해 10인 이상이면 된다. 운행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최대 1박 2일까지 이용가능하다.

요금은 200km까지 20만 원이며 200km 초과 시 50km마다 2만 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서울·부산 왕복 시(약 766km) 약 44만 원으로 예상된다. 유료도로 이용료와 주차비, 여행자보험, 기사숙박비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운전기사는 공단에서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한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울 장애인 버스' 도입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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