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생명권ㆍ건강권 보장”

입력 2020-05-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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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올해 만65세가 되는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31일 서울시는 “현행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일상생활 지원을 계속하는 내용”이라며 “법령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서울시가 먼저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선제적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대책을 끌어낸다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은 고령으로 갈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경우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간병인ㆍ가사도우미를 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동안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했다.

대상은 올해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이다. 대상자별로 기존에 받아왔던 활동지원시간(일일 최대 24시간, 월 최소 45시간) 중에서 국비 매칭 시간(50%)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시ㆍ구비 제공시간)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복 서비스는 불가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비 매칭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일일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일 최대 4시간인 ‘노인 요양서비스’보다 7시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지원대상자(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 X1점수 360점 이상 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를 선정하고, 장애인 본인에게 대상 여부와 제공시간을 사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는 동시에,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 제ㆍ개정,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 진행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서울시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단체는 이번 서울시 지원과 관련해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도래 중증장애인은 요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며 “보건복지부도 21대 국회개원을 맞아 하루빨리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개정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고령의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법령미비로 활동 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이번 지원이 단초가 돼 65세 이상 최중증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더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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