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1000억달러 국가보증 의결

입력 2008-10-21 10:00 수정 2008-10-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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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지난 19일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후속조치로 18개 국내은행의 해외 외화차입금에 대해 미화 1000억달러를 한도로 하는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내은행이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자금에 대해 차입일로부터 3년간 보증키로 했다.

총보증한도 1000억달러는 2009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별 외화차입규모 합계액의 약 140% 수준으로 이를 해당은행의 개별보증한도로 할당했다.

다만 개별 은행에 대한 최소보증 한도액을 1억달러로 했고 보증수수료,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종류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상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다.

정부는 국가보증 동의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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