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병원ㆍ제약사, 의약품ㆍ치료재료 가격 위반 '여전'

입력 2008-10-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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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실거래가 위반에 과징금 부과ㆍ처벌규정 강화해야"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 부풀리기 등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실거래가 위반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ㆍ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2005~2007년)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45,8%와 30.6%가 의약품ㆍ치료재료 가격을 구입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약품ㆍ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를 통해 병원이나 약국이 할인ㆍ할증을 통해 의약품, 치료재료를 싸게 구입한 후, 구입금액보다 높게 청구한 것을 적발, 환수조치한다. 또 해당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해선 보험인정액을 인하하고 있다

자료(누적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요양기관 688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이 가운데 45.8%인 315기관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실구입가격보다 높게 청구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47.6%인 134기관이 위반했고, 2006년 44.4%(71기관), 2007년 44.5%(106기관) 이었다. 요양기관의 30.6%는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536기관의 실거래가 위반 비율은 2005년 16.2%으나 2006년과 2007년 각각 42.3%와 32.6%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956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절반 가량이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으며, 품목수도 3886개에 달했다.

연도별 위반 제약사는 2005년 53.6%(171개사)였고, 이들이 위반한 품목은 2만 371개였다. 2006년과 2007년에도 각각 41.5%와 52.5%의 제약사가 721개, 1445개씩의 실거래가를 위반했다.

임두성 의원은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공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처벌규정을 강화해 보험 의약품, 치료재료의 유통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업체와 요양기관 간 부당한 거래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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