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자인 도용 제품 판매한 쿠팡, 배상 책임”

입력 2020-06-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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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한 전자상거래 업체(오픈마켓)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 부장판사)는 ‘다용도 보관함’(리빙박스) 디자인권자 A 씨가 쿠팡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된 7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해서는 안 되고, 쿠팡의 주소지와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완제품 및 반제품, 선전광고물 일체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다용도 보관함 디자인권자로 자신이 출원ㆍ등록한 디자인을 도용해 생산된 7개 제품을 쿠팡이 판매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쿠팡은 “A 씨의 등록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없고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그에 따른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등록 디자인과 쿠팡이 판매한 제품 7개의 구성 형태가 유사해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디자인과 5개 제품의 정면부 형태가 유사하고, 2개 제품은 기본적인 구성 형태와 정면부ㆍ측면부가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용도 보관함 정면부의 형태는 기능이나 구조상 반드시 취해야 하는 형상이 아니고, 모양과 형상은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요부에 해당한다”며 “양 디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쿠팡이 직매입 방식으로 판매한 것에도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주의의무가 적용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픈마켓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제품 판매 이후에 이뤄진 조치들만으로는 과실 추정이 번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디자인권 침해로 쿠팡이 얻은 이익이 2억2890만 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판매가 이뤄진 데는 쿠팡의 판매시스템, 인지도 등 외적 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억 원만 인정했다.

한편 쿠팡과 김범석 대표는 지난 1월 천연화장품 업체 난다모로부터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난다모는 “자신들의 상표권을 불법 도용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해달라고 쿠팡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후에도 쿠팡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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