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방] 자영업·소상공인 ‘생존’에 사활…재기ㆍ폐업 등 단계별 지원 강화

입력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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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일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당정이 1일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에 사활을 건다. 경영상황 단계별 지원 패키지를 가동에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영상황 악화단계엔 신속한 정상화 지원 △폐업단계엔 비용부담 경감과 재기기반 마련 △재기단계엔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 지원 등의 패키지 지원을 한다.

우선 경영상황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6조 4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1차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중은행을 통한 10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3차 추경에서 신속히 집행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며 심사 요건도 완화한다. △햇살론은 2조 4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 △햇살론 영스는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햇살론 17은 8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각각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 시 서민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심사요건을 3개월 이상 계속 재직에서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으로 완화한다.

전기료, 임대료, 행정절차 등 부담도 줄인다.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기존 4~6월분 3개월 연장에 7~9월분도 최장 3개월 연장한다.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공공기관 시설과 국유재산 입주자 대상 연체료를 7~10%에서 5%로 내리고, 공공기관 소유재단의 임대료는 50% 감면하며 감면기간은 8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한다. 공항입주 중소·소상공인에겐 올해 8월까지 최대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는 30% 인하한다.

폐업단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론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 재기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3차 추경을 통해 확대한다. 3차 추경에서 확보한 재원으로 1만 곳의 점포에 대한 철거비 지원(점포당 200만 원)을 1만 5000곳으로 늘린다.

코로나19로 피햬를 입은 자영업자의 재기단계엔 기본 신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비 원금감면율을 최대 15%포인트 우대한다.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초정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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